[치과세무] 국세청 1차검증 불성실 손익계산서 판단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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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직 치과개원의가 발행하는 "대박치과 오답노트" 편집팀입니다. 금번호는 치과의원 대상 국세청 1차검증 단계인 "불성실 손익계산서"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치과의원 대상 세무점검 1차 필터링 시 어떤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검증할까요?
1. 전년대비 과도한 소득률하락
가장 먼저 소득률편차가 심한 경우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과도한 소득률 하락 시 가사경비 포함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설증축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 등 소명이 명확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년대비 진료형태, 인원 등 큰 차이 없이
갑자기 소득률이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는
가사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소득률 하락 등의 국세청의 판단기준은 무슨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가장 객관적인 정보는 현재 과세당국에서 제공하는 "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 입니다. 소득세신고 준비 첫 걸음인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률 세무리스크를 먼저 점검하고, 만약 소득률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는 소득률을 기준으로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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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득률 계산방법을 예시를 통해 안내해드리니, 중간점검 시 반드시 스스로 계산하여 전년대비 소득률의 증감을 점검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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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소득세율 및 실질 부담률을 예시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시) 과세표준 4억 ( 경비를 차감 후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금액 ) 인 경우에는 세율이 과표대비 40% 에 추가로 지방교육세 10%와 건강보험 소급분 약 7.5%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결론은... 40% + 1.1%(지방세 10%) + 7.5% = 약 52% 의
부담율이 계산됩니다.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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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대비 과다한 지출경비 항목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률 외에도 "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 매출액 대비 신고된 지출경비의 비중을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특성상 업종평균 비중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경험칙으로 볼 때상
최근 몇년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특정항목을 지적 당하는 경우
"국세청 해명안내문"의 발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소득세신고 시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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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대비 ( 경조사비, 상품권 )
현재 세법에서 정 한 접대비의 한도는 중소기업기준 연 3600만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정 한도금액이 추가되지만, 국세청은 병의원경우 접대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접대비 항목의 권장비중은 세법이 정 하는 한도금액 보다는 매출액의 약 1.5% 정도의 접대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점검 시 해당범위를 과다하게 벗어나는 경우 계정별원장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경조사비 경우 건별로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월에 집중되거나, 평일에 결혼식 참석 등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경조사비 점검 시에는 반드시 "계정별원장"도 함께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상품권 과다 구입 시 경비인정을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품권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 조사 시 소명해야 합니다. 즉, 과다하지 않을 정도의 상품권 구입을 추천드리며, 구입시에도 최소단위의 상품권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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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공료
기공료 경우 국세청에서 치과의원의 매출누락 점검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기공료는 지출경비의 성격으로 "재료비" 가 아닌 "지급수수료" 입니다.
즉, 치과재료비와 같이 연말 재고관리가 불가능하며, 기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 추정 시 가장 정확한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점검 시 기공료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중간결산 미팅에 활용바랍니다.
1) 특정 월, 특정기간 ( 하반기 )에 계산서가 집중되어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2) 수기계산서가 있다면 전자계산서로 전환
3) 매출액 대비 10% 초과 시 유의 ( 평균 매출액 대비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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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료비 사용금액
임플란트, 보철, 기공료 등의 치재료 사용비율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높은경우 매출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어 면세사업자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입금액검토부표" 작성 시 재료비 사용액과 비보험매출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신고 전 점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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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상세내역 "계정별원장" 반드시 확인
손익계산서는 계정별원장의 상세내역의 합계금액입니다.
상세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손익계산서상의 합계금액만으로 경비의 적정성, 신고의 성실성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고도움서비스" 상의 주요경비 등은 단순히 손익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아닌 계정별원장의 월별 상세금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점검을 위한 세무자료를 세무사무실 요청할 경우, 계정별원장은 반드시 엑셀파일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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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손익계산서 점검프로세스 요약]
벌써 2022년도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세무사무실 중간결산 브리핑을 받지 않으신 원장님이 계시다면, 다음 프로세스를 따라 중간점검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세무사무실 중간 결산자료 요청 2) 요청 시 추가자료 -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엑셀), 감가상각명세서 3) 전년대비 편차가 큰 계정과목 확인 (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
4) 국세청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조회 ( 최근 국세청이 바라보는 사업장 상황 조회 ) 5) 세무대리인 미팅 & 특이사항 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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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손익계산서" 점검항목에 대하여 요약 점검하였습니다.
본문 관련 문의사항 혹은 상세한 국세청 치과의원 세무조사 점검항목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편집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대박치과 오답노트 운영진은 원장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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