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득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표준 ( 수입금액 에서 지출경비를 차감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금액을 계산한 것 ) : 수입금액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매출이 10억이고, 지출경비가 7억이라면 과세표준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2)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 부과율이 결정 ) : 우라니라는 현재 8개 구간으로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45%에 해당됩니다. 거의 수입금액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 실질세율 ( 필자가 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테이블 ) : 대부분의 원장님께서 소득세율만 기억하고 계시지만, 실제 세급을 납부할 때 다음과같은 Sur-charge가 별도로 부가되어 최종 부담하는 실질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6억 경우 소득세율은 42%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지방세 10%입니다. 지방세은 거주하는 관할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는 42%는 국세로 국가에 납부하고, 42%의 10%인 4.2%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잘 쓰여진다고 전해집니다.....
중간정리 하자면... 만약 소득세율이 42%라면 지방세 4.2%를 추가하여 총 46.2%가 되는 것이지요.. 거의 수입에 절반인 셈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7월의 더운 어느날...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졌던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수입증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소급비율이 약 7.5~8%가 추가되어 최종 실질소득세율이 결정되는것입나다.
42% + 4.2% + 7.5% = 53.7%
결국 절반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본 주제와는 별개이지만 만약 직원 ( 봉직의, 스텝) 급여체계가 Net방식이라면 세금의 부담율은 60%를 넘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나다.
정리하자면...
세법상 소득률 구간은6% ~ 45% 구간이지만,
실질부담 소득률 구간은 14% ~ 57%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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